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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준비할 서류
-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