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주 2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