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울산광역시
보호·돌봄이용권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