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임신·출산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