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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