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