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준비할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