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울산광역시
주거·자립현금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