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물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