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