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현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