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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북구보건소/052-289-3450
- 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