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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