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