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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 건강관리과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문의처
-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