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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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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