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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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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