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울산광역시

주거·자립현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 건축허가과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준비할 서류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