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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 민원여권과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