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문의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