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7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신청 기한
- 2026.03.02~2026.10.30
준비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5조)
- 구강보건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