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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