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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