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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