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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26-5662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