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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