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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