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보육·교육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 가족복지과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준비할 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문의처
-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