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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준비할 서류
-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