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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 건강관리과
아토피, 천식 등의 환자에게 보습제, 손세정제, 부모교실 등 운영/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아토피 피부염
- 보습제 1세트(로션, 크림) 지원
- 중위소득 130% 초과: 상반기 1세트 / 하반기 1세트
- 중위소득 130% 이하: 상반기 2세트 / 하반기 2세트
- 기초 생활 수급자: 상반기 3세트 / 하반기 3세트
- 알레르기 비염·천식
- 진드기 시트 / 마스크 / 손세정제 등
- 알레르기 질환 부모교실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수칙, 천연보습제 만들기 실습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 환아등록 및 환아관리 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18세 이하(고등학교 3학년)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진단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진단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946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