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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 보건과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4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