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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