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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정방문 또는 주민센터 내방 후 관련 서류 작성
-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신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요청할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