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전광역시
주거·자립현물
주거튼튼서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누가 받나요
가구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