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전광역시
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돌봄과/042-611-281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