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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