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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전광역시 서구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6~39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법에 적용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7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신청
-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 (대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0~11월 중
문의처
- 자치행정과/042-288-2783
근거 법령
- 교육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