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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가족 위문
대전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288-301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