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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가족 위문

대전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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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