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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기후환경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가구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