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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기후환경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