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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