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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유공자증빙서류(참전유공자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등초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288-3016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