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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지급통장 사본 1부
-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