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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