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금현물
소외아동보호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 신청 기한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여성아동과/042-251-452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