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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이주민정책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생계지원>
- 가출신고증
- 수용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진단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지원>
- 병원사업자등록증
- 병원통장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해산지원>
- 출생증명서
- <장제지원>
- 사망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