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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이주민정책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