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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