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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960-6838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