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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신청마감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