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호·돌봄현금
소외계층 장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장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