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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839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