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안전현물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