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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일자리정책과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2.02~2026.08.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