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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3세대 효도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
문의처
-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