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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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맞춤형 농기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민생경제과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농기계·볍씨파종기·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동일 농업경영체 내 참여 농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은 농가
  • 각종 보조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감사에 지적된 농가 중 보조금 환수금이 체납된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4. 1. ~ 4. 15.

    2026년도 신청기간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 신청장소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선정 심사표에 따른 평가 → 고득점자 순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매해 4월(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