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물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